연합회 소개

정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5장 지회조직
제6장 사무국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8장 수익사업
제9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10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회는 민법 제32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53조에 따라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와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연구, 교류 및 실천하는 조직으로서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영유아의 삶의 질 향상, 저출산 극복을 통해 국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여성의 경력단절 해소와 맞벌이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가정보육시설’로서 공공성 확보 및 제도 개선을 이행하고, 돌봄시스템 강화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영아보육의 전문화·특성화 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약칭 ‘(사)서가연’)”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
가. 어린이집 위탁사업(직장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나. 보육관련 교보재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상호 협력, 공유 활동
다. 보육교직원 인성, 창의적 교육 방법, 리더쉽 등 역량강화 교육
라. 보육관련 재무 및 회계 운영관리 교육(어린이집운영관련 시스템 등)
2. 보육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학술연구 및 교류, 홍보, 개선 제안
3. 보육에 관한 학술회의, 발표회, 토론회, 강연회 등 개최 지원
4. 보육에 관한 영유아의 아동인권 보호 활동
5. 보육관련 어린이집 운영관리 각종 인증 추진 조력 상담 컨설팅
6. 국내외 우수 보육시설 견학, 전문가 교류 협력 추진
7. 보육시설 교직원의 상호부조 및 생애설계 등 복리증진
8. 보육관련 통계자료 정리 및 Data Base 구축사업
9. 그밖에 본 단체의 발전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등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이 회의 회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인 이하 소규모시설의 원장 및 대표자를 회원으로(일반형, 서울형, 국공립, 영아전담, 직장 어린이집 원장) 한다.
② 본회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정책에 종사한 자 중 본회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의무)
①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이 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납부와 이 회의 정관을 비롯한 제반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이 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한다.
③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총회에서 결정한다.
④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하며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은 자동 정지되며, 자격정지 해제는 회비를 완납한 후 2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⑤ 회원이 회비납부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회원의 회비는 각 지회(회원이 속한 구)를 통한 일괄납부 방식으로 한다.

제7조(의결권, 선거권의 대리행사)
① 회원은 동일지회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각종 회의에 출석케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본인에 소속된 지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별지1)을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선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8조(징계)
이 회의 회원은 정관 또는 제반 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징계 또는 제명 처분할 수 있다.
1. 이 회의 이사회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결의로 징계한다.
2. 징계 종류는 자격정지, 불신임, 제명 등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둔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회장) 1인
2. 이사(부회장 4인, 명예회장 1인, 외부인사 1인) 6인
3. 감사(지회장 중 2인)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및 자격)
① 이사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본회 회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로, 각 구의 지회장을 역임한자로 한다.
(단, 외부인사 1인은 보육에 관한 정책업무에 종사한 자로 예외를 둔다.)
③ 감사 중 1인은 보육 업무와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의 임기는 본회의 정관을 따른다.
② 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산상황 또는 업무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2. 전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3. 이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13조(임원의 대우)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임원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명예회장)
이 회의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절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① 이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 수에 비례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 수는 각 지회별 회원 수에 비례하여 정한다.
④ 제9조의 임원(감사제외)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제16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당연직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은 서울시 행정구역의 각 구 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일 전일까지로 하며, 다만 당연직 대의원은 그 직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③ 보궐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소집 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2월말 이전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 또는 감사의 연서로 회의 목적을 명시한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되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⑤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각 대의원에게 회의 목적,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⑦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순으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9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의결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의사록)
① 대의원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대의원이 기명날인한다.
③ 회장은 의사록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절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의원수 조정 및 지회 조정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회원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7. 사무국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 1(의결권 등의 제한) 회비가 2개월 이상 미납한 임원은 이사회 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3조(소집 등)
① 이사회는 필요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하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연서로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임원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사장이 사전통지 없이 즉각 소집 할 수 있다.

제24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25조(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에 관하여 제20조를 준용하고, 이사장과 수석이사가 기명날인 한다.

제5장 지회조직

제26조(지회조직)
① 이 회는 각 구에 지회를 둔다.
② 지회는 필요에 따라 협의기구를 둘 수 있다.

제27조(지회의 명칭)
지회의 명칭은 해당 구 가정어린이집연합회라 한다.

제28조(회원) 이 회 회원은 시설 소재지의 지회의 회원이 된다.

제29조(임원) 지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기타 지회의 필요에 따라 부회장, 감사, 총무, 회계, 서기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임원은 지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 중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③ 지회의 총선에서 선임된 지회장은 본 회 이사장의 인준을 받는다.
④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임원의 선임 및 임기는 본회의 정관을 준용한다.

제31조(지회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2조(회칙) 지회는 조직 임무, 임원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
단, 법인의 정관을 벗어난 내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지 못하며, 지회의 내규는 법인의 승인을 얻어야만 효력이 있다.

제33조(총회)
① 지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말 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2인 이상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지회의 대의원은 지회의 이사회가 결정한 수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4. 지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기타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7조, 제19조,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4조(이사회)
① 지회 이사회는 지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비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 지회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5. 지회의 사무국장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준용 한다.

제35조(지회 사무국) ① 지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지회 임원단의 동의를 얻어 지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지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집행한다.

제6장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사무국

제36조(사무국)
① 이 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정책연구부, 기획홍보부, 교육부, 재정부 등의 부서를 두어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회계업무규정, 복무규정 및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업무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둘 수 있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37조(재산)
① 이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부동산 및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재산으로하며 그 목록은 별지2와 같다.
③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38조(회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제39조(경비) 이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부금, 배분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제40조(잉여금 처리) 이 회의 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1조(예산, 결산)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개시 1개월 전에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2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8장 수익사업

제43조(수익사업)
① 이 회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 회계는 이 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9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44조(정관변경)
이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잔여재산 처리)
이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7조(청산종결)
이 청산인은 이 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48조(준용법규)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운영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한다.

제50조(공고의 방법)
이회의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방법은 협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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