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회는 민법 제32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53조에 따라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와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연구, 교류 및 실천하는 조직으로서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영유아의 삶의 질 향상, 저출산 극복을 통해 국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여성의 경력단절 해소와 맞벌이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가정보육시설’로서 공공성 확보 및 제도 개선을 이행하고, 돌봄시스템 강화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영아보육의 전문화·특성화 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약칭 ‘(사)서가연’)”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
가. 어린이집 위탁사업(직장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나. 보육관련 교보재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상호 협력, 공유 활동
다. 보육교직원 인성, 창의적 교육 방법, 리더쉽 등 역량강화 교육
라. 보육관련 재무 및 회계 운영관리 교육(어린이집운영관련 시스템 등)
2. 보육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학술연구 및 교류, 홍보, 개선 제안
3. 보육에 관한 학술회의, 발표회, 토론회, 강연회 등 개최 지원
4. 보육에 관한 영유아의 아동인권 보호 활동
5. 보육관련 어린이집 운영관리 각종 인증 추진 조력 상담 컨설팅
6. 국내외 우수 보육시설 견학, 전문가 교류 협력 추진
7. 보육시설 교직원의 상호부조 및 생애설계 등 복리증진
8. 보육관련 통계자료 정리 및 Data Base 구축사업
9. 그밖에 본 단체의 발전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등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약칭 ‘(사)서가연’)”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
가. 어린이집 위탁사업(직장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나. 보육관련 교보재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상호 협력, 공유 활동
다. 보육교직원 인성, 창의적 교육 방법, 리더쉽 등 역량강화 교육
라. 보육관련 재무 및 회계 운영관리 교육(어린이집운영관련 시스템 등)
2. 보육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학술연구 및 교류, 홍보, 개선 제안
3. 보육에 관한 학술회의, 발표회, 토론회, 강연회 등 개최 지원
4. 보육에 관한 영유아의 아동인권 보호 활동
5. 보육관련 어린이집 운영관리 각종 인증 추진 조력 상담 컨설팅
6. 국내외 우수 보육시설 견학, 전문가 교류 협력 추진
7. 보육시설 교직원의 상호부조 및 생애설계 등 복리증진
8. 보육관련 통계자료 정리 및 Data Base 구축사업
9. 그밖에 본 단체의 발전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등